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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본 당초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49 | 양도 | 1992-09-21
[사건번호]

국심1992서2449 (1992.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로서 취득할 수 있는 39평형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은 2억5천만원에 거래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00만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1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7,45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90.10.23 청구외 OOO에게 8,500만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8,500만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9,577,250원 및 동 방위세 4,24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0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OOOOO 대지 142㎡ 및 주택 33.8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일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2백만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에서는 쟁점외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억2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동일자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양도금액 8,500만원을 허위라고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87.5.29 서울특별시로부터 재개발사업승인을 얻어 88.8.5 사업에 착수한 토지로서 나대지의 양도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이고 양도일전후 쟁점토지로서 취득할 수 있는 39평형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은 2억5천만원에 거래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00만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본 당초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각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등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아파트준공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제1구역 제2지구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87.5.29 재개발사업승인을 받아 88.8.5 재개발사업에 착공한 토지이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아파트준공일 이전인 90.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얻은 90.12.15 이전인 88.9.23 에 쟁점토지를 취득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주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92.4.27)되기 전인 90.10.23 청구외 OOO에게 종전토지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위와같이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종전의 토지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양도와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는 소득세관계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동지 : 91서1293(92.4.11)]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를 88.9.23 자 7,450만원에 취득하여 90.10.23 자 8,5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직원의 90년10월 현지출장확인시에 쟁점토지로서 취득할 수 있는 39평형 아파트시세는 2억5천만원 내지 2억7천만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중 기준시가는 160%이상 상승(취득가액 29,793,200원 → 양도가액 79,520,000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는 114%(취득가액 7,450만원 → 양도가액 8,500만원)상승에 머물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위 법률에서 게기하는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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