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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의 평가가액이 상속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70 | 상증 | 1992-05-26
[사건번호]

국심1991서2670 (1992.05.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업공개되어 상장된 주식으로서 주식종가는 1주당 12,800원으로 확인되므로 부과당시 시가인 1주당 12,8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1. 용산 세무서장이 91.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2,344,250원 및 동 방위세 4,062,5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의제한 OO제약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세 부과당시(91.4.29)의 가액(1주당 12,8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자기소유의 OO제약주식회사(이하 “OO제약”이라 함) 주식중 2,000주를 87.2.24 청구인 명의로 OO제약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고 이에 따라 OO제약의 87.3.9자 유상증자주식 400주 및 87.10.29자 유상증자주식 4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명의개서된 주식 및 유상증자주식을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위 87.2월 명의 개서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8,378원, 87.3.9과 87.10.29 유상증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127원과 16,303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1.7.18 증여세 22,344,250원 및 동 방위세 4,062,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3 심사청구를 거쳐 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은 OO제약의 대주주인 OOO가 87. 2월 당초 주식명의 개서시 본인과는 하등의 상의나 부탁도 없이 임의로 동창회· 친목회 명부에서 이름을 발췌하고 도장은 인근 도장포에서 멋대로 일괄하여 새기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임의로 발부 받아 주식양도계약서등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바도 없음으로 증여의제를 할 수 없고,

둘째, 이 건 증여의제 주식 중 OO제약이 87.3.9 및 87.10.29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외 OOO가 87.2월 명의개서한 주식에 기준하여 취득한 주식은 OO제약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를 할 수 없으며,

셋째, 처분청은 87.2.24의 당초 명의개서주식을 1주당 18,378원, 87.3.9 및 87.10.29 유상증자주식을 1주당 17,127원과 16,303원으로 각각 평가하였으나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 및 같은 구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및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의 평가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식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주식이동 특별조사착수일 91.4.29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12,800원으로 평가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 증여의제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91.6.1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식을 위장분산함으로써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의 89년 및 90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첫째, 87.2.24 당초 명의개서한 주식(2,000주)에 대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당초 명의개서한 주식에 기하여 OO제약의 87.3.9과 87.10.29 유상증자시 취득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OO제약 주식의 평가가액이 상속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

(1)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주식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2) 청구외 OOO는 동창회 및 친목회 명부에서 청구인외 11인을 선정하여 자기소유의 OO제약 주식을 1인당 2,000주씩 총 24,000주를 OO제약의 주주명부에 청구인등의 명의로 개서하였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 특별조사당시 91.6.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승락을 받아 OO제약 주식 2,000주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의 확인과는 달리 OO제약의 대주주인 OOO등 4인이 그들 소유의 OO제약 주식을 분산하기로 한 뒤 동창회명부 등에서 임의로 명단을 발췌하여 도장을 새기고 주민등록증을 발부 받아 청구인등의 명의로 주식을 몰래 분산한 것이고 청구인과는 상의나 부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번복확인서, 경리과장 OOO 및 OOO의 업무처리 경위서, OO사 OOO의 확인서, OO대동창회명부등 관련 명부 발췌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외 11인은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와 같은 학교 약대출신들로서 현재 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명의분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험법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건 주식의 명의분산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89년도 귀속 및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4,116,000원 및 612,000원 각각 탈루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사후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87.2.24 이 건 OO제약 주식의 명의분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

(1) 청구인은 87.3.9 및 87.10.29에 있었던 OO제약의 유상증자분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OO제약의 주주명부에 자기명의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의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OO제약의 주주명부를 검토한 바 대주주 4인이 87.2월 자기소유의 주식 20%씩을 명의분산함으로써 주주의 수가 37명으로 늘어나고 대주주 4인의 지분 일부가 청구인등 33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OO제약은 87.3.9 및 87.10.29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취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사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기주주총회를 87.3.2과 88.2.20에 개최함에 있어서 권리기준일 현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였을 터인데도 주주명부의 기록이 부실하고 주주명부의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진실한 주주명부로서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OOO등 대주주 4인은 87.2월 명의분산한 주식에 기하여 87.3.9 및 87.10.29 OO제약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청약하여 각각 400주씩을 취득한 사실 또한 OO제약이 88.5.28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통일 규격주권을 발행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87.2월 명의분산한 주식과 유상증자분 주식의 주권을 교부 받은 사실,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매각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매매거래계좌가 설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유상증자분 주식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

(1) 처분청은 87.2월 청구인 명의로 분산한 주식(2,000주)과 87.3.9 및 87.10.29자 유상증자주식 각각 400주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87.2월 당초 분산주식은 1주당 18,378원, 87.3.9 및 87.10.29 유상증자주식은 1주당 17,127원과 16,303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관련법령인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81.12.31 신설, 88.12.26 개정전)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에서는 이를 증여세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3)그렇다면 이 건 쟁점주식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증여당시 시행중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OO제약에 대한 주식이동 특별조사착수일 91.4.29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OO제약의 주식은 88.5.25에 기업공개되어 88.8.17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91.4.29의 주식종가는 1주당 12,8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의제한 OO제약 주식의 가액은 부과당시 시가인 1주당 12,8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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