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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990.5.5.취득하여 1991.6.8.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조정기간내에 양도한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48 | 양도 | 1992-10-23
[사건번호]

국심1992서3048 (1992.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OO한 것은 정당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

득세 9,870,560원의 처분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

가를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25.5㎡ 건물 151.29㎡)을 90.5.5 취득하여 91.6.8 양도하고 91.7.31에 취득가액은 7,000만원, 양도가액은 7,200만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0,56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택의 부수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OO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90.1.1 이후 취득한 쟁점토지를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사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OO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90.5.5에 취득하고 91.6.8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OO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있다.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OO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5.5 취득하여 91.6.8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과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 현재인 90.8.30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195등급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서 동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다시 OO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 (국세청 예규 재일 01254-353, 91.2.9)으로서 90.8.30부터 91.6.29까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볼 수 있으므로 90.5.5 취득하여 91.6.8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91.6.8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인 9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이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OO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92.10.8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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