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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녀가 차입한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있는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391 | 소득 | 1994-12-14
[사건번호]

국심1994중2391 (1994.12.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자한 것은 공동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 자녀의 개인차입금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16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5,046.3㎡, 위 지상 4층, 지하 2층의 건물 9,105.46㎡(임대사업건물이며 이하 “OO빌딩”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의 자녀”이라 한다)과 공유로 취득하면서 매입자금으로 주식회사 OO은행 OOOO지점에서 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91.6.29~ ’91.7.24 사이에 1인당 530,000,000원 합계 2,650,000,000원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07,606,587원(’92.1.1~12.31)을 OO빌딩의 부동산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OO빌딩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3.10.18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60,390,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의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07,606,587원을 OO빌딩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OO빌딩의 공통경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어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등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위하여 출자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중 청구인의 자녀가 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자한 것은 공동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 자녀의 개인차입금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용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의 자녀가 차입한 차입금이 OO빌딩의 업무와 관련있는 차입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제31조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공유로 ’91.9.16 OO빌딩을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전인 ’91.6.29~’91.7.24에 청구인의 자녀가 2,65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은행 OOOO 지점으로부터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07,606,587원을 OO빌딩 임대사업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차입금을 OO빌딩의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으로 보아 동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자녀가 주식회사 OO은행 OOOO 지점으로부터 빌린 동 차입금이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인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주식회사 OO은행 OOOO 지점으로부터 빌린 동 차입금은 공동 임대사업 건물인 OO빌딩을 취득하기 위하여 빌린 차입금이므로 동 차입금의 이자는 OO빌딩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차입금이 OO빌딩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OO빌딩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동 차입금이 OO빌딩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OO빌딩의 업무에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공동사업장인 OO빌딩을 운영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차입금은 공동사업을 하기 이전에 공동사업장인 OO빌딩의 취득자금을 차입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한 금액으로 공동사업 구성원인 청구인 자녀의 차입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별로 상환해야할 성질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는 OO빌딩의 임대수입 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가 없어 OO빌딩의 임대수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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