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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2,757,572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허리디스크ㆍ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원심이 범행경위와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변상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서 제기된 피해자 유한회사 유창주류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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