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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7. 23:55경 김해시 B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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