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7. 23:55경 김해시 B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