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4 2013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0:5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이 가스통 배달을 하다
어깨에 멘 가스통이 피고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와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