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25694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사업 부지 개발을 위하여 매수하여 2009.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2. 6. 27.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40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도시개발이 될 경우 3개월의 여유를 주어 임차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이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9. 10. 30.부터 2015. 10. 13.까지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 합계는 83,514,000원이고, 2015. 10. 13. 당시 월 임료는 1,201,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책임자인 소외 F과 월 3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012. 9.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