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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512 | 양도 | 2008-12-26
[사건번호]

조심2008중2512 (2008.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재임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분의 사용여부는 사용내역 증빙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31. OOOO OOO OO OOO OOOOOO 대지 1,1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임차인 정OO가 건축한 영업용 건물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4배)을 곱한 536.8㎡를 제외한 589.5㎡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4.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2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인근에서 OOOO(업태 : 제조, 건설/철구조물, 토건)을 운영하던 정OO가 사업상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하여 1986.6.12. 취득 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쟁점토지를 정OO에게 임대하다가 정OO가 관리상 건물을 짓는다하여 승낙하였는데, 정OO는 건물을 자기 사무실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토지는 정OO 본인 및 정OO가 재임대한 건설업자의 야적장 및 적치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야적장 및 적치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에 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실도 없어 쟁점토지를 하치장 또는 적치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물 바닥 면적의 4배를 초과한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중 589.5㎡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쟁점토지상 소재하였던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1986.6.12. 취득하여 2006.7.31.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상에는 임차인 정OO가 아래 「표」와 같이 신축하였다 철거한 건물 2동(바닥면적 합계 : 134.2㎡)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건물면적의 4배인 536.8㎡(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를 제외한 면적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 : 쟁점토지상 임차인 정OO 소유 건물 현황 >

구분

면적(㎡)

용도

소유자

사용승인일

철거일

1

49.5

사무실

정OO

1998.8.14

2007.8.17

2

84.7

사무실

정OO

2001.7.25.

2004.6.23.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제외)를 임차인 정OO 및 정OO가 재임대한 건설업자의 야적장 및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 청구인 명의 OOOOOOOOO 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7.부터 1년간 쟁점토지를 1년간 3백만원에 정OO에게 임대한 사실, 1998, 2001, 2002, 2003년 정OO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은 없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OO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가 아닌 인근 같은 동 1052-3에서 OOOO이라는 상호의 철구조물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 혹은 정OO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OOOO O O OOOO OOO OOOO OOOOO 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 관련 임대료 송금내역,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정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정OO가 쟁점토지상 건물을 짓고 이를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건물면적의 4배 상당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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