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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는 양도대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72 | 상증 | 2018-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72 (2018. 3. 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및 고정거래처 영업망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에게 초과수익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약 **배를 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29.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 보통주식 2,536주(지분율 4.2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쟁점주식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4.11.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4.24. 쟁점주식 양수법인의 주식 고가양수 혐의에 대한 서면검토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17.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OOO으로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청구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신고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미납일수 943일)을 가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증여세 기한후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세액공제 OOO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미납일수 1,045일)으로 하여 2017.9.15. 청구인에게 2014.7.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쟁점법인의 고정거래처 영업망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합리적 가액이므로 그 금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2017년 초 쟁점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조사기간 중에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과 증여세로 신고하는 것의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으니 쟁점주식의 거래단가(1주당 OOO원)와 세법상 평가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소득구분을 증여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급적 조사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단가는 그 당시 쟁점법인이 확보하고 있던 고정거래처 영업망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가액이었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주주들도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에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은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로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2)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당초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당초와 세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달라는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은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한 적도 없다.

(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실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특수관계 없는 다수의 양도자가 거래한 실제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조건 그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과세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의 구분(양도소득인지 증여재산인지)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즉, 특수관계 없는 거래상대방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누구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차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당초 2014년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 약 3년이 경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을 위한 미납일수는 2017.5.17.(증여세 기한후신고일)부터 2017.9.10.(납세고지일)까지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4.7.29.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4.11.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7.5.17.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OOO하는 한편, 2017.5.31. 당초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증여세 OOO원(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로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양도소득세로 국가에 납부한 상태였다.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한 것까지 미납일수로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을 위한 미납일수는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2017.5.17.)부터 증여세 결정일인 2017.9.10.까지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3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에서 OOO원을 뺀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통상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예외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인식한 후 2017.5.17.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이유로 쟁점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고정거래처 영업망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대가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및 3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납세의무자는 각 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청구인은 당초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였고,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청구인도 그러한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당초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전체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이자 및 벌과금 성격으로, 청구인이 고가 양도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임을 몰랐다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시에도 환급가산금을 당초 납부일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환급하였는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는 양도대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증여세 미납일수는 기한후신고·납부일(2017.5.17.)부터 납세고지일(2017.9.10.)까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법인이 2014.7.29.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보통주 2,536주를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체결일에 거래대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당초 신고,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환급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17.7.20.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결정시 환급가산금 OOO원을 더하여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기한후신고한 증여세를 2017.5.19., 결정·고지세액을 2017.10.2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의 재무상태 및 당기순이익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중 청구인 외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주주 7명 중 4명은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래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쟁점법인이 확보하고 있던 고정거래처 영업망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되어 이 건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및 고정거래처 영업망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2.6.14. 사업을 개시한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중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0.895%, 0.370%, 0.896%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에게 초과수익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의 약 21배를 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12년 중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다른 주주 중 양도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이 OOO원 이상인 4명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미납일수)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에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일수 계산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미납일수 계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로서 서로 세목이 달라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산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미납일수 산정의 기산일을 증여세 기한후신고일로 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여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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