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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8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에 기재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불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한 다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자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대출심사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다.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통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대출이 급하여 막연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지시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금융기관 계좌가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토록 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오후경 시흥시 G에 있는 E은행에서 위 지시에 따라 8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8쪽)

1. 피의자 H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체크리스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해금 출금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B 메시지 화면 편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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