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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55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1. 5. 16. C을 통하여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월 2%,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원금 및 미수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대여 및 근저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 및 근저당계약서와 위임장에 피고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서류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피고의 아들인 D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가 지급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을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시 피고의 사위였던 C과 교섭하였을 뿐 피고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여계약서 등 서류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은 피고가 아닌 C이 한 점, ③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경 C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고, C은 이 법정에 나와 피고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에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자신의 농협대출채무의 기한 연장을 핑계로 피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 사건 대여계약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아들 D 명의 통장도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통장이고,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도 형식상 피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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