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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3. 19:10 경 익산시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송학 초등학교 쪽에서 고현 교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9:10 경 익산시 G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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