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0355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27,6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