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벤츠 이(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이(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혈종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량영상저장장치 판독 및 가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