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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2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쌍용17.5톤 카고트럭의 운전사이며,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A은 2002. 11. 24. 06:55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킬로미터 지점의 국도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위 차량에 돌을 싣고 가다 제3축 1.390톤 초과한 11.390톤으로 초과 적재 운행하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과적운행하지 못하도록 평소 주의와 교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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