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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1:2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 여의교 북단 교차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E(남, 55세) 운전의 피해차량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수지 중수지관절 척축 측부인대 파열상을,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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