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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 뒷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사촌인 E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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