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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4: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빈대떡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49 성균관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실형 전과는 2012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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