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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386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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