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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6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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