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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34
양식시설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에 인접한 해상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장의 합리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마을어장”이라 함은 일정한 수면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으로서 시장, 군수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② “행사”라 함은 어촌계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또는 어촌계 스스로 마을어장 내에서 어업활동을 전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9조(행사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나 마을어장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본 조합의 마을어장 행사자 수는 ( )명으로 한다.

제11조(행사방법) ① 제9조 제2항의 행사자는 어장면허 및 어장관리규칙 제40조에 의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제주시 D조합 산하 어촌계이다.

원고는 ‘마을어장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것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1997. 8. 16. 북제주군수로부터 제주시(당시 북제주군) C에 인접한 해상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어장 7,000㎡(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1997. 8. 16.부터 2007. 8. 15.까지로 하는 가두리식 어류등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다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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