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고합28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미수)
사건

2017고합282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여, 30세)를 만나 함께 놀다가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두피 마사지를 하여 준 다음 같은 날 09:37 경 피해자가 그녀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고 휴대폰을 얼굴에 갖다 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다가 피고인에게 "입이 너무 말라서 성기를 빨 수가 없으니 양치질을 한 후 성기를 빨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척하다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사건 당일 참고인과 피해자간의 통화내역

1. 사건 당시 피해자 목 상처 사진 등, 오피스텔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후 CCTV 영상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SM'(사도마조히즘, 가·피학증)을 좋아한다기에 3~4초 정도 목 밑 부분을 눌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갑자기 뛰쳐나간 이유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합의금의 취득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며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는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 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작위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등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피해사실, 즉 '피해자가 남자친구(I)와 통화를 시작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만나서 잘 해 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내 기분이 얼마나 좋지 않겠냐, 내가 자선사업가,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에 세수나 양치를 하겠다며 화장실에 갔고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자신의 상태 등은 그 자체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이나 기억의 부재 상태에서는 상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독특한 세부정보나 배경정보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위 중에서,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세수를 좀 하겠다고 말한 후 다시 입이 너무 말라 협조할 수가 없다, 양치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화장실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입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양치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간음 시도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서 다급하게 도망할 때 지퍼 달린 신발을 신고 뛰어나갔던 점, ③ 도망하던 피해자가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잡힌 후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 경비원을 호출하였는데, 도착한 경비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④ 피해자가 통화하는 동안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는 부위가 휴대전화를 쥔 손 또는 뺨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일부 내용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클럽에서 만나서 이 사건 원룸으로 이동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이 사건 원룸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중요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 볼 객관적 정황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일부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원룸에 따라 들어간 사정 때문에 자신의 피해진술 전부가 불신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다소 수치스러운 성행위와 과거의 사생활 등에 대한 부끄러움 등과 같은 면모도 엿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자연스러운 일부 진술은 그와 같은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따라 들어간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고 반항하면서 이 사건 원룸에서 뛰어나갔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는 피해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번 CD 중 '20160528_104702.mp4', '20160530_152726.mp4' 및 '20160530_155244.mp4' 영상파일)에 의하면, 10:16:48에서 10:16:49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이 열리고 피해자는 입에 칫솔을 물고 하의는 벗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룸을 급히 뛰쳐나가고, 10:16:50 열린 출입문이 닫히려고 할 때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뛰어 나와 출입문을 잡고서 뛰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약 2초간 지켜보다가 피해자 쪽을 향해 빠르게 달려간 사실, 피해자는 복도를 뛰어가면서 다른 원룸들의 초인종을 마구 눌렀고('20160530_155244.mp4' 영상 파일에는 '1411라고 기재된 출입문이 나타나는바, 이 사건 원룸보다 한 층 아래인 14층 복도의 영상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가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서 피해자를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계단 쪽으로 끌고 간 사실, 이로부터 약 1분 17초 정도가 지난 후 피해자가 양팔을 바닥에 대고 기어가는 자세로 복도 쪽으로 나온 다음 일어나 다시 다른 원룸의 초인종을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고, 피고인에게 욕설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 64쪽). 이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가 하의가 완전히 탈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원룸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구조를 요청한 사정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폭행과 함께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이례적인 '피해자의 도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내에서 피해자에게 '있는 척' 허세를 부리고 회사 건물, 람보르기니 등을 보여주고 선반 위에 70만 원 가량을 놓아두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함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122, 234쪽),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의 대가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람보르기니는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물론 피해사실의 진술이 '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증거기록 214쪽, 증인 G 녹취서 13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금만으로는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도망한 사정을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4) 피해자는 와의 통화가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I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57쪽)에 의하면, 2016. 5. 28. I와 피해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회 통화연결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통화시간에는 통화연결되기 이전의 통화대기음의 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통화연결은 되었으나 통화시간이 3초 이내인 경우는 '미완료호'로서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반가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서 4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상태가 안 좋아서 전화가 끊어졌고 침대에 앉아있을 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침대 위에서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다고 말하니까 받으라고 해놓고는 때렸고, "여보세요"라고 하고 바로 끊어졌어요'(증거기록 106, 108쪽), '남자친구와 2번 통화를 하다가 끊어졌고 3번째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통화를 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때려 제 휴대전화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증거기록 205쪽), '바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이 졸리고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108쪽, 증인 G 녹취서 17, 1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2회 I의 전화를 수신하여 약 4분간 통화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의 침대로 이동하여 침대에 앉아 다시 I의 발신을 수신하여 통화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폭행으로 휴대전화가 떨어지고 통화연결이 끊어졌으며, 그 직후 다시 I의 발신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앞서 본 통화연결 내용과 일치한다.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여보세요"라고 할 때 "퍽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고 그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통화연결 내용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나 I는 경찰조사나 이 법정에서 '두 번째 통화'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화장실에서의 통화는 실제로는 짧은 간격을 두고 2번 있었으나(순번 1번, 2번) 이를 1번으로 간주하여 '첫 번째 통화'로, 폭행이 시작된 침대에서의 3초간 통화(순번 3번)를 '두 번째 통화'로, 부재중 전화를 '세 번째 통화'로 각 언급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서(증거기록 108, 109쪽, 149, 150쪽) 단순한 착오일 뿐 피해자나 의 각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이들이 허위 내용을 진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은 2016. 5. 28. 당일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통화는 한 번 했구요,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을 한 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증거기록 59쪽),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있었던 피해자의 통화(순번 1번, 2번) 횟수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이러한 취지로 증거기록 16쪽) 이를 '한 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I의 발신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순번 3번과 같이 피해자가 I의 발신을 수신하여 통화연결이 되었고 통화연결 직후 피해자가 에게 적어도 '여보세요' 정도의 말을 건넸다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5) 2016. 5. 28.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22~24쪽, 274~278쪽), 피해자의 목과 쇄골 전반에 피하출혈에 의한 붉은색 멍이 나타나 있어 위 부위에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SM을 좋아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목 졸라줄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3~4초 정도 목 밑 부분 늑골 부위를 눌렀다', '피해자의 옷 위로 목을 살짝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2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7, 8쪽),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다소 약한 정도의 외력이 옷 위로 가해진다고 하여 피해자의 목과 쇄골 전반에 위와 같은 멍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SM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변태성욕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목을 졸라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 212쪽, 증인 G 녹취서 3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서 도망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에 흔적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나(증거기록 64쪽), 머리채를 잡는 폭행으로 목 앞쪽과 쇄골 부위에 멍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계단에서 가지 말라고 앉아서 머리채를 잡았으나 때리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19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인터넷을 사용한 사실을 들어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증거기록 134~136, 144쪽) 피고인은 J과 2016.5.28. 08:00경부터 09:32경까지 드문드문 K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같은 날 20:16(PM 08:16)을 기준으로 10시간 전, 즉 10:16경 무렵 (시간 단위로만 표시되고 분 단위까지 정확히 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10:16 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에 'L'이라는 명의로 댓글을 작성·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09:31경부터 화장실에서 와 통화를 하고 09:37 경 침대에서 와 통화를 할 무렵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이 컴퓨터를 할 때 로부터 전화가 왔고, 목을 조르기 이전에 피고인은 채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 녹취서 16~18쪽), 그리고 피해자는 10:16경 이 사건 원룸에서 뛰쳐나왔는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시점과 피해자가 도망한 시점 사이에는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의 상황과 더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었다며 자발적으로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 기록 61쪽, 122쪽), 피고인의 성기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타액 음성 반응이 나와(증거기록 98쪽 이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7쪽).

한편 위 감정물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DNA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입구, 클리토리스 등을 만졌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3쪽, 23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을) 하려고 제 몸에 비볐고, 성기가 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 녹취서 14쪽), 피해자의 DNA가 피고인의 성기에서 검출된 것은 간음의 시도 과정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고인에 의한 강압적인 간음의 시도에 부합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내지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폭행과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나체 상태에서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삼각섬유연골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우측 수관절부 삼각섬유연 골손상 등은 피고인이나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수단 내지 강간의 수반행위로 인한 상해에 해당되는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29. M 병원에서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부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수관절부 심부골좌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1. 21:00경 남자친구와 같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75, 76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5. 28. 이 사건 범행 직후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 조르는 행위 이외 폭행행위는 기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오른손'으로 작성하였고, 오른손의 통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해와 연관될 만한 경위나 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8~20쪽), 같은 날 촬영된 상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머리 두피, 허벅지만이 촬영된 점(증거기록 22~24쪽, 274~278쪽),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조사에서도 오른손의 통증이나 불편함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43쪽 이하), 피해자는 I와 하루를 보낸 후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5 29.(일)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 입원하고 익일 바로 퇴원하였는데 의사에게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한 다음 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증거기록 76쪽, 증인 G 녹취서 23, 33쪽), 이후 피해자는 위 진단서의 제출 경위를 설명하면서 '침대에서 살려달라고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한 번 굴러 떨어졌고 당시 부딪히고 발버둥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어디서 다쳤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며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였고 조사관이 어떻게 다쳤는지 묻자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였던 점(증거기록 109쪽),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상해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히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그래서 (오른손) 인대가 좀 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G 녹취서 25쪽), 앞서 보듯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에서 도망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계단 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