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186257
광고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