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2403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134,218원과 그 중 72,695,128원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