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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단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마음타운 앞 도로를 국민연금 네거리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우회전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한마음타운 쪽에서 푸른마을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 D(18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등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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