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880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 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 과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