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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9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와 같이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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