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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6나6306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8347 보증채무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 C는 2012.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의 누나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여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위 법원 2011고단107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C는 2012. 2. 21. 피고에게 금액을 3,500만 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2년 제001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날인 2012. 2. 20. ‘C의 피고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3,000만 원을 2012. 3.부터 매달 말 200만 원 이상 피고의 통장으로 입급하는 방법으로 2013. 5. 31.까지 10~15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공정증서와 함께 2012. 2. 21.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등부 2012년 제01030호)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C에게 위 사건에 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8347호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3. 9. 6.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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