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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353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우간다

의 세베이족 출신으로서 세베이족 제사장들로부터 할례의식을 치를 것을 강요받고 강제 할례의 위협도 받았다.

우간다

정부는 원고를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강제로 할례를 당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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