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4 2018가단42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137,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나. 원고 B에게 4,941,07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137,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나. 원고 B에게 4,941,07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