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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43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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