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43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