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7. 15. 내지 18. 06: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8세)의 방 안에서, 잠을 깬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꼬집듯이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가족관계등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