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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7노2910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5. 2. 자 변론 요지서에서 피고인은 채무 자인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100만 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외 포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금품 교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부자연 스러 운 진술태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외 포 심을 일으켜 금품을 교부하였는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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