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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13 2015노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 관련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한 뒤 거래업체에 현금 결제를 해 줄 의도였으므로,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제도가 일반 대출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편취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 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 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76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법 리, 증거 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추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 원심 판결 5~7 쪽 부분) 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업 구매자금대출 당시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거래를 가장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② 또한 K, J, H, L,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업체들 (J, H, F) 과 공모하여 B2B 거래 사이트인 ‘ 비투비 모아’ 거래 내역 입력 란에 피고인을 구매자로 한 판매업체들 명의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을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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