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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L, C, Q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수 폭행, 상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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