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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상습절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원심판시 제4범행(영치금 편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제7면 첫 번째 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과 ‘제331조 제2항’ 사이에 ‘형법’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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