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9노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