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C 카페 ‘AD’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E이 2019. 3. 28. AC 카페 ‘AF’에 ‘정신병자같은 년은 똥통에 거꾸로 처박아 넣어버려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등록한 게시글이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 생각하고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8:4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컴퓨터로 AC 카페에 접속하여, 해당 카페의 게시판 중 하나인 자유게시판(관청 피해)에 ‘AG’라는 제목으로 “AE AH은 이렇게 악질적으로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놓고 댓글 달게 하여 고소하고 위자료청구 해서 먹고 사는 사기소송망상증 악질 중독자입니다.”, “악마의 피 독사의 자식이란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악마의 피가 줄줄 흐른다는 것을 느꼈고 AE이나 AH처럼 악질적으로는 살지 말아야게다는 각오와 깨달음일 뿐 함부로 모독하지 마시오 ”라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이 고소인인 피해자 AE을 ‘사기소송망상증 악질 중독자’, ‘악마의 피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말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