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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4나532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제1조 피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허혈성심질환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허혈성심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피고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로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원고는 2005. 12. 30. 피고와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A, 허혈성심질환 입원일당 B 등을 담보로 하는 무배당 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A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허혈성심질환의 정의와 진단확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흉통의 발생 및 진단 1 원고는 2011. 9. 6.경 약 5일 전부터 심해진 흉통을 호소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하여 2011. 9.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며 심전도, 흉부 X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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