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249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 2003호에 거주하고, 피고는 원고의 바로 위층인 위 아파트 105동 2013호에 거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4. 5.경 위 거주지로 이사왔을 당시부터 피고는 심각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

피고는 주로 새벽시간인 06:00경부터 3시간 정도, 낮 시간에 4~5시간 정도, 밤 시간인 20:00부터 새벽 01:00경까지 5시간 정도를 간헐적으로 발뒤꿈치를 바닥에 쿵쿵 찍으며 걸어다님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소음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통, 피로 누적, 스트레스, 수면부족에 시달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법규상 층간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거나 공동주택 거주자간 용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