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2:06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약 1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