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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6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업무 협약 상의 사업추진 비 중 일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반드시 난다고 말을 하거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쓸 생각이었음에도 매표소 임대 보증금, 계류장 설계 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 하다는 기망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D와 어촌관광 레저 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 상호 협력하자는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2016. 2. 12. 경 위 관광 레저 사업의 실행을 위해 ㈜E 의 대표 F와 G에서의 ‘ 제트 보트, 번지 점프 장, 케이블카 사업’ 을 함께 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6. 2. 19. 경 H㈜(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F)를 설립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해운대구청은 D 가 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으니 본건 레저 사업에 대해 즉시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줄 것이다.

나와 해운대 구청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다.

허가 신청을 하면 한 달 안에 허가가 나온다.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표소가 있어야 하고, 접안 시설 설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표소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계류장 설계 비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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