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6. 0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중온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쪽에 누워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비비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7.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쪽에 누워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