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도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부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도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부도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도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부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도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부도 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 시설 등을 양수한 것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 있는 자신들의 임금 등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했던 조치일 뿐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임금채권의 정산절차로서의 성격을 띠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도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원고
주식회사 대영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4인)
피고
김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기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757,5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도남모방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285,757,574원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거나, 혹은 피고가 도남모방 주식회사로부터 그 영업일체를 양수한 후 "도남모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도남모방 주식회사의 근로자 288명은 도남모방 주식회사의 부도 당시 도남모방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약 40여 억 원의 일부 변제조로 도남모방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하고, 일부 채권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남모직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도남모방 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 내지 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윤선, 최원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원고 회사가 모직물 및 사류의 제조가공업 등을 하는 소외 도남모방 주식회사(이하 '도남모방'이라 한다)에게 1999. 7.경까지 외상으로 수입양모를 공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가운데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은 합계 금 285,757,574원에 이른다.
(2) 도남모방은 1999. 10. 31.경 부도를 내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3)그런데 도남모방의 대표이사 이장희는 당시 도남모방의 근로자 288명을 대표하는 피고 및 박대현과의 사이에서, 도남모방의 부도 직전인 1999. 10. 28.경 도남모방의 근로자 288명에 대한 체불임금 및 상여금, 연차수당, 생계보조금, 퇴직금 등 합계 금 4,095,458,860원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금 621,975,595원과 당시 잔존 가액 금 493,362,980원 상당의 기계, 기구와 그외 지게차 등과 약 금 600,100,000원 상당의 원재료 등 재고품을 도남모방의 근로자 288명에게 양도하는 데 합의하고, 나아가 부도 이후에도 잔존 가액 약 금 62,859,000원 상당의 기계, 기구 등 물건과 회사 사택인 아파트 1세대 약 금 2억 원 상당 및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을 추가로 양도하여, 결국 부도 당시 타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타에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도남모방이 갖고 있던 적극재산의 전부인 물품대금채권 합계 약 금 19억 원 상당과 기계, 기구, 건물, 재고품 등 가액 합계 약 1,356,321,980원 상당을 위 근로자 288명에게 양도하였다.
(4)위와 같이 도남모방으로부터 넘겨받은 적극재산만으로는 자신들의 체불임금채권의 일부 변제만이 가능할 뿐인 현실 앞에서, 피고를 포함한 도남모방의 종업원들 288명은 위 체불임금채권 등에 대한 만족을 꾀하기 위하여, 1999. 11. 1. 섬유의 직조, 가공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도남모직"이라는 개인기업(대표 피고)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도남모직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을 통하여 얻는 이익금으로 자신들의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아 오고 있는데, 도남모방의 기존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거래처도 도남모방의 기존 거래처를 일부분 유지하고 있다.
(5)도남모방은 부도 이전인 1998. 7. 29.경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하에 그 공장부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한 다음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마찬가지로 도남모직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도남모직은 2001. 6. 30.자로 폐업할 예정에 있다.
(6)한편, 부도 무렵 도남모방의 회사 부채는 위 종업원들의 체불임금 등 채무를 제외하고도 합계 약 금 330억 원(제일은행에 대한 채무 약 금 130억 원,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 약 금 8억 2천만 원, 한아름종금에 대한 채무 약 금 8억 8천만 원, 체납세금채무 약 63억 9천만 원, 국민연금 미납채무 약 금 2억 천 8백만 원, 산재보험 미납채무 약 금 7천 3백만 원, 기계리스료 채무 약 금 9억 7천 9백만 원, 외상물품대금채무 약 금 42억 원 등) 상당에 이르렀다.
나. 판 단
(1) 채무인수 주장
피고가 도남모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영업양도 주장
(가) 상법 제42조 제1항 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나)이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도남모방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시설들과 그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 부도 당시 도남모방이 갖고 있던 적극재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현재 도남모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종전 도남모방의 근로자들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도남모방은 도남모방의 근로자였던 288명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도남모방 소유의 기계, 기구 등 물건과 채권 등을 양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부족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도남모방의 영업상의 채무관계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점에 대한 인정자료는 하나도 없으며, 부도 당시 도남모방의 부채는 피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도 약 금 330억 원이 되는 등 피고 등이 도남모방의 영업상 권리의무를 양수할 특단의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 등 다수의 근로자들이 도남모방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시설 등을 양수한 것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 있는 자신들의 임금 등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했던 조치일 뿐이며, 따라서 도남모방과 근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본질적으로 임금채권의 정산절차로서의 성격을 띠는 점, ③ 그리고 도남모방으로부터 영업시설 등 적극재산 일체를 인수한 인수의 주체는 다름 아닌 도남모방의 근로자들 288명 그 자체이므로, 피고를 대표로 하는 도남모직이 제3자적 지위에서 도남모방으로부터 그 인적 조직을 승계받은 영업양수인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도남모방으로부터 인적, 물적 조직을 포함한 조직화된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을 영업목적을 위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양수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