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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6고단2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경 평택시 이 충로 35번 길 51, 반지마을 주공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을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관한 수사)

1. 무통장 입금 증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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