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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노156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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