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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4122
병역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추천서 파일들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상 문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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