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6 2015도12244
건조물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 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