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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3:20경 의정부시 B마을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앞 D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아내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사용 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 계산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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